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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4, 2021.11.10,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울산2021단위4 (2021.11.10) 【판정사항】 【판정요지】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 등에 차이가 있으며,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경북대학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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