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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2, 2021.06.24,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울산2021단위2 (2021.06.24)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교육(수영)강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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