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울산2021단위1 (2021.06.15) 【판정사항】 【판정요지】
비교 대상 공장(사업 부문)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상당하고, 그간 사용자가 각 사업 부문별(결과적으로 각 공장별) 설립된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해온 관행이 인정되며, 교섭단위 분리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사용자에게는 경미한 반면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개별 단체교섭권의 상실을 초래하게 되어 그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점 등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