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울산2021교섭9 (2021.07.26)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는 2021. 3. 15. 자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 사실을 울산공장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점, 2021. 6. 14. 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에 대해서도 울산공장에만 게시하였던 점 등 강행규정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 이상 노동조합의 2021. 6. 14. 자 교섭요구 사실을 회사 내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