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울산2020교섭1 (2020.02.11)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2006. 11. 30. 노동조합 설립 이후 택배 기사들의 가입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고, 2019. 9. 2.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론으로 사업장 소속 택배기사들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보이고, 그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