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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6, 2020.02.1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울산2019부해246 (2020.02.11) 【판정사항】 해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19. 7. 15.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해임’ 의결을 하고 같은 날 해임통지를 하였고 징계 재심결과 원처분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다. 구제신청은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19. 7. 15.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는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2. 19.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해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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