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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8, 2019.01.31,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울산2018의결8 (2019.01.31) 【판정사항】 중형 승무 사원을 조합원 대상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제4조제1항은 노동조합법 제5조 및 제11조에 위반되며 노동조합이 중형 승무 사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중형 승무 사원을 조합원 대상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제4조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5조 및 제11조에 위반되며, 노동조합이 중형 승무 사원의 노동조합 가입은 불가하다는 결정을 한 것은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5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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