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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7, 2019.01.17,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울산2018의결7 (2019.01.17) 【판정사항】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및 단체협약 해지제한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제29조(정년퇴직)은 3년 이내 정년퇴직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으로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민법 제103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 또한 단체협약 제130조(유효기간)은 단체협약 해지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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