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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1, 2018.07.26,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울산2018의결1 (2018.07.26)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임원인 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는 모두 퇴사를 하여 임원은 없으며, 계속하여 최근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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