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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3-88, 2013. 10. 31., 인용

【재결요지】 폐기물처리를 함에 있어「폐기물관리법」상의 전반적인 취지를 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으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한 퇴비를 보관중인 창고에서 침출수가 유츨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위반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사익의 침해 정도가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업소에서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은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만 받아들이기로 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7. 22.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50,000,000원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3. 7. 22.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013. 9. 10. ~ 2013. 12. 9.)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군 ○○읍 ○○리 486번지(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재활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법령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에서는 생산한 사료ㆍ퇴비 등의 제품을 빗물 등으로 인한 유출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2013. 6. 27. 이 건 사업장 점검 시 보관창고에서 침출수가 발생하여 창고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으며 인근 공장까지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하여 처분사전통지 등을 절차를 거쳐 보관창고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2차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2013. 7. 22. 영업정지 3개월(2013. 9. 10 ~ 2013. 12. 9)(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3. 6. 28.(실제 피청구인의 현장 출장일은 같은 달 27.자임) 이 건 사업장 창고 내부에서 퇴비원료 교반작업을 하던 중 포크레인 장비의 실수로 인해 침출수가 외부로까지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었고, 또 폐수가 인접한 타 공장내부까지 흘러들어가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으나, 결코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며 창고 내에서 작업하던 장비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침출수가 유출되었고 물의 특성상 이 건 사업장 내부를 흘러 외부까지 유출된 것이다. 나. 현재 청구인은 침출수 유출로 인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회사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구인은 2013년 올해 들어 음식물폐기물 처리 설비인 돔식발효조의 고장으로 인한 고역을 겪고, 그로 인한 완전치 못한 설비로 인해 각종 민원이 발생되어 잠시라도 편한 날이 없으며, 영업정지로 인한 회사의 수입원이 사실상 전무하여 심각한 자금난에 각종 운영경비, 고정지출은 물론이고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이 건 처분으로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또한 이미 수거된 이 건 사업장 내부의 폐기물처리가 시급하며 방치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악취 등의 민원이 계속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된다면 이후 회사의 급여, 고정지출 등 정상적인 운영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 1차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상황에서 안전작업에 노력을 했음에도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침출수를 유출시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악취 및 침출수 유출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대두대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이 사건 사업장 창고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었다면 고의ㆍ과실과는 상관없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사항, 정도, 횟수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60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별표 6〕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별표 8〕, 제83조 제1항〔별표 2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 서류와 청구인이 2013. 10. 31.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 15. 피청구인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부산물 비료(퇴비)를 만드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1일 처리능력은 48톤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27. 민원서류 접수에 따른 현지 확인 및 폐기물처리업체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퇴비 보관장소에서 약 15톤 정도의 침출수를 유출시켜 이 사건 사업장 부지 및 인근 사업장까지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을 적발하였고, 청구인 최호진은 이러한 위반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퇴비 등의 부적정 보관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로 주변 환경오염을 유발하였다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2차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 7. 16. 행정처분 기간인 9월 이후에는 비료 주문을 15만포(20kg/포) 가량 받아 놓았으므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면 비료 생산은 물론 당사의 채산성 악화로 운영상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므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보수를 통하여 설비보강과 환경관리로 모범이 되는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므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해 주시기를 거듭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퇴비 등의 부적정 보관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로 주변 환경오염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2013. 7.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미 수거된 이 건 사업장 내부의 폐기물처리가 시급하며 방치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악취 등의 민원이 계속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된다면 이후 회사의 급여, 고정지출 등 정상적인 운영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며 2013. 9. 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펴보건대, (가)「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6호, 제27조제2항제8호, 제60조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허가를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같은 법 시행규칙」제32조〔별표 8〕제4호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차목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ㆍ퇴비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생산한 사료ㆍ퇴비 등의 제품을 빗물 등으로 인한 유출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제83조 제1항〔별표 21〕2. 개별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2항 나목 2호에는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폐기물관리법」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제11조〔별표 6〕에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차 처분시에는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폐기물처리를 함에 있어「폐기물관리법」상의 전반적인 취지를 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으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한 퇴비를 보관중인 창고에서 침출수가 유츨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위반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사익의 침해 정도가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업소에서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은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만 받아들이기로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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