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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3-58, 2014. 7. 25.,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공인중개사법」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에게 개설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는 기속행위인 점, 타 위법행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과 달리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감경규정이 없는 점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중개업자의 법규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가 명백히 인정되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법규 위반 정도는 심히 중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관련법규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10. 청구인에게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2011. 5. 6. 이 사건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인 청구외 김○○가 2011. 2. 9.경 울산. ○○군 ○○읍 ○○리 16B 1N소재 ○○그린빌 102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중개대상물’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면서 중개업자란에 청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여 고발조치 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2013. 6. 10.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1년도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성실하게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와 객관성이 결여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중개대상물의 계약당시 이 사건 사무소 소장실에서 상담 중이었는데 중개보조원 김○○(청구인의 부인)가 ‘공동중개자 ○○부동산 황○○소장이 아직 안 왔는데 계약손님들은 바쁘다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해서 ○○부동산 소장이 올 때까지 개략적인 내용들을 작성해서 ○○부동산 소장이 오면 마무리 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고 밖으로 보니 업무실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2011년도 부동산중개업대표자 실무교육교재 129페이지 행정처분기준 등록증대여란을 참조 : 예외규정) 나. 이 사건 중개대상물은 이미 중개가 완료되어 아무 일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한참 이후에 ○○그린빌 102동 109호는 청구인과 상관없는 일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김○○이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중개인)을 상대로 하는 내용들인데 어찌 등록증대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동중개 물건인데 중개사 두 명이 같이 계약서 작성과 확인 설명을 꼭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본인의 서명ㆍ날인 부분은 분명히 청구인의 친필이 확실하다. 다. 서명ㆍ날인 부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서에도 청구인의 필체와 유사하다고 되어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김○○ 보조원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나, 사실관계와 객관성이 결여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11. 5. 6. 민원인 김○○의 불법중개관련 진정서를 접수하여 같은 달 9.「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김○○를 울산○○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2011. 10. 27. 검찰 처분결과 김○○ 벌금 300만 원 및 심○○ 벌금 100만 원을 처분 받음에 따라 위반사실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항소 및 상고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공인중개사법」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13. 6. 10. 이 사건 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공인중개사법」제19조제1항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는 등 엄격한 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으며,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에 의한 정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38조제1항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 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04. 7. 13. 피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개설등록(가-31-71-367)을 하였고, 2009. 2. 18.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청구외 김○○를 중개보조원으로 채용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김○○는 부부사이임을 알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1. 5. 6. 이 사건 사무소에서 중개 의뢰한 물건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반드시 중개인이 직접 작성해야함에도 이 사건 사무소 대표 심○○은 직원이 작○○게 하고 진정인이 의뢰한 물건에 대하여 아들 명의로 직접 매수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정민원을 접수하였고, 위 같은 달 9. 울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과 청구외 김○○를 중개보조원의 매매계약서 작성행위,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행위에 대하여 고발하였다. 【고발내용】 - 거래 부동산 : 울산광역시 ○○군 ○○읍 ○○리 16B ○○그린빌 102동 1502호, 102동 109호 - 위반내용 ㆍ청구외 김○○는 이 사건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2. 9. 김○○의 소유인 ○○읍 ○○리 16B ○○그린빌 102동 1502호에 대한 거래계약 당시 중개업자를 대신해 직접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중개업자 이외에는 중개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으며, ㆍ중개업자 청구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함 ㆍ청구외 김○○는 2011. 4. 5. 진정인 김○○의 소유인 ○○읍 ○○리 16B ○○그린빌 102동 109호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심규승을 대신해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며, 심규승이 아직 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본인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행위를 하면서 법령을 회피하기 위해 아들의 명의만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는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을 하였음 (다) 울산○○경찰서장은 2011. 7. 29. 청구인 및 청구외 김○○를 기소의견 송치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검찰로부터 2011. 8. 31. 청구인은 100만 원, 청구외 김○○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처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에 2011고정1792호로 제기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하여 2012. 7. 18.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검찰의 처분과 동일한 벌금형을 처분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김○○〉 ��2011. 2. 9.경 이 사건 사무소에서 매도인 김○○, 매수인 서미향 사이의 울산 ○○군 ○○읍 ○○리 16B 1N 외 5필지상 ○○그린빌 102동 1502호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자신이 마치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심○○인 것처럼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고무인을 찍고 심○○의 이름을 적은 후 그 옆에 심○○의 도장을 찍어 공인중개사인 심○○의 성명과 심○○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음 ��2011. 4. 5.경 중개의뢰인인 매도인 김○○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그린빌 102동 109호를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매수인란에 피고인의 아들인 심규승의 이름을 기재하고 심규승의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는 방법으로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하였음 〈피고인 심○○〉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이자 이 사건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김○○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김○○에게 맡겨, 김○○로 하여금 매도인 김○○, 매수인 서미향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이 사건 사무소 상호 및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성명과 이 사건 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음 (마) 항소심인 2012노450호로 제기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하여도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13. 2. 22. 피고인 심○○은 공인중개사로서 1991.경부터 이 사건 사무소를 운영하였고, 2009. 2. 18.경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김○○를 중개보조원으로 채용하여 울산광역시 ○○군청에 중개보조원등록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인 김○○는 피고인 심○○이 직접 입회하지 아니한 채, 2011. 2. 9.경 ○○그린빌 102호 1502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면서 위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피고인 심○○의 성명을 기재하고 피고인 심○○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증거 사실 열거 ~ ) 피고인 심○○은 피고인 김○○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 기각으로 판결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도3430호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3. 4. 26. 기각 결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무소에서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청문 절차를 거쳐 2013. 6. 10.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6.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펴보건대, -「공인중개사법」제1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6호에는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공인중개사법」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에게 개설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는 기속행위인 점, 타 위법행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과 달리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감경규정이 없는 점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중개업자의 법규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가 명백히 인정되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법규 위반 정도는 심히 중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관련법규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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