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2-96, 2013. 1. 30., 기각

【재결요지】 이 건 업소의 무대시설에서는 가수, 악사 등이 공연을 하여야 하나,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였고, 청구인ㆍ청구인의 대리인의 진술이 당초의 경찰진술,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이유,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구술심리에서 일관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법령 위반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0.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8,400,0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로 20 소재 일반음식점인 ◯◯◯◯****(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영업자이며, 피청구인은 2012. 4. 25. 23:02경 반주설비 및 자막용 영상장치로 손님 2명에게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2. 11. 20.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8,400천원(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업소에서 설치된 음향기기 및 반주기계는 가수가 설치한 것으로 자신이 노래를 부르기 위한 것이며,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노래방 기계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은 전혀 없다. 나. 사건 당일 생일을 맞은 손님이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 한 곡만 하자고 간곡하게 부탁하여 위 가수가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상황이기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과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를 하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음향기기가 청구인의 것이든, 가수가 설치한 것이든 적발 당시 업소 내에 음향 및 반주기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사실 자체가 위법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적발 당시 노래를 부르던 남자 2명은 아는 오빠들로 생일이라 특별히 한 곡 불렀다고 주장하나, 노래를 부르고 있던 남자들은 업주와 아는 사이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며 다른 사람들도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고 우리도 불렀다고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진술하였다. 다. 이 건 처분은 적법하게 행한 처분이며, 청구인은 음향 및 반주기기를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법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법을 어겼으며, 적발 현장 및 행정심판청구서에서도 거짓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6조,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제89조, 〔별표 17〕,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서류와 청구인, 청구인의 대리인이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2. 22.부터 면적 243.38㎡규모의 일반음식점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또한, 이 건 업소에서는 2012. 4. 25. 23:02경 반주 장치와 자막용 영상장치를 갖추고 손님 2명에게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허용하였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허용한 가수(민○○)는 경찰서 신문조서와 달리 청구인의 남편이 아니며, 실제 업주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2. 11. 2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8,400천원을 부과하였다. (2) 살펴보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제8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57조, 제89조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일반음식접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을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청구인이 경찰서 진술과 행정심판청구서에서 노래를 부르는 남자 2명이 아는 오빠이고 오늘 생일이어서 간곡하게 부탁하여 노래 한 곡을 부르게 해주었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사건 당일 손님 최○○ 등 2명의 경찰서 진술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업소에서 2012. 4. 25. 23:02경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가 아닌 손님들이 음향ㆍ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 따라서, 이 건 업소의 무대시설에서는 가수, 악사 등이 공연을 하여야 하나,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였고, 청구인ㆍ청구인의 대리인의 진술이 당초의 경찰진술,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이유,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구술심리에서 일관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법령 위반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