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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 2012-87, 2012. 11. 30., 기각

【재결요지】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체리마스터게임기를 설치․운영하여 불특정 손님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과 청구인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사익침해의 정도보다는 공익보호의 필요성이 훨씬 강하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27.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0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194-1번지에서 휴게음식점인 “◯◯커피숍”(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남부경찰서장은 이 건 업소에서 2009. 7. 15.부터 2012. 7. 25. 20:45경까지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 중인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2. 9. 27.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7. 이 건 업소를 전(前)영업주로부터 승계 받을 당시 게임기 한 대가 구석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무지한 탓에 철거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되었다. 나. 어려운 생활 속에서 남편 없이 혼자 힘으로 자식을 뒷바라지 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청구인은 건강도 좋지 않고 불경기의 시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본 업소를 운영하여 겨우 먹고 살고 있는 중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남부경찰서의 사건처리 결과 공문에 따르면 이 건 업소 내에는 2대의 게임기가 있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단속한 경찰관에게 유선으로 문의한바 “112 신고를 받고 이 건 업소를 방문하니 출입문 좌측에 천으로 덮여 있는 게임기 1대가 있었으며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이 게임을 하고 있었고, 게임기 속에는 현금 57,000원이 있어 압류하였다.”라고 단속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 나. ◯◯지방검찰청에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하는 등 위반사항이 명백하며「식품위생법」에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 중 략 -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는 그 행정처분 기준이 1차 위반에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과징금 처분을 원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사건과 유사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있는 타 업소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사행행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전한 국민질서 함양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 건 처분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29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7. 14.부터 ◯◯커피숍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52.79㎡ 규모의 휴게음식점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남부경찰서장은 2009. 7. 15.부터 2012. 7. 25.경까지 이 건 업소에서 불법 사행성게임기인 체리마스터게임기를 설치․운영한 사실을 적발하여 체리마스터게임기 2대와 현금 57,000원을 압수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지방검찰청은 위 (나)항의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1,000,000원 약식기소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2. 9. 2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펴보건대, (가)「식품위생법」제44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57조〔별표 17〕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증진을 위하여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식품위생법」제75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10. 가목. 2)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가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조한 행위는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업소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체리마스터게임기를 설치․운영하여 불특정 손님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과 청구인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사익침해의 정도보다는 공익보호의 필요성이 훨씬 강하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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