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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 2012-39, 2012. 8. 24., 각하

【재결요지】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 본인이 2012. 3. 13.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고, 처분 통지서 공문을 2012. 3. 15. 본인이 수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6. 18.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12. 청구인에게 한 영업소폐쇄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260-14번지에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피청구인은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역시지회 ◯구지부로부터 이 건 업소가 장기간 폐쇄한 상태라는 통지를 받고 현장 확인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 등에 대하여 청문 및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2012. 3. 12. 영업소 폐쇄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 1월 초 피청구인이 휴대전화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한다고 연락이 와서 가게를 내놓은 상태로 벌금을 내겠다고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집으로 보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고 하였다. 나. 이 건 업소의 시설물 멸실은 있을 수 없는 일로써 가게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부를 볼 수 있으며, 객석, 주방시설 등이 존재하고 전기세, 전화료, 카드체크기 수수료 등이 매달 자동 인출된 점으로 보아 장기휴업이라기보다는 생활이 어렵다 보니 회사에 출근하면서 자주 열지를 못했을 뿐, 일찍 퇴근하면 청소도 하는 등 영업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웅촌에 있는 회사에 다니면서 새벽에 나가서 한밤에 귀가하는 생활이라 행정조치 예고 우편물이 반송됐다는 사실을 몰랐고,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공시송달 공고문은 보통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행정처분 통지문도 집배원과 통화하여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하여 조금 늦게 받는 등 고의성이 없는 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한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1)「행정심판법」제18조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청구인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한다. (2)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12. 3. 12.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였고, 행정처분을 기재한 공문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12. 3. 15.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본인이 수령(청구인은 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12. 3. 19.로 기재)하였으므로 배달일 다음날인 2012. 3. 16. 청구기간의 기산일(초일)로 보고 청구기간을 계산해보면 90일이 되는 날은 2012. 6. 13.이 된다. (3)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었음에도 청구인이 2012. 6. 18.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무단휴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건 업소는 2001. 3. 3.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광역시지회 ◯구지부가 2011년도 기존영업주 교육(교육일:6. 7. ~ 6. 10.)을 하기 위하여 2011. 5. 17. ~ 2011. 5. 24. 기간 동안 교육통지서 전달을 위하여 이 건 업소를 방문하였으나 위 기간 내내 폐문되어 영업하지 않아 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현장방문 및 수차례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온 정황으로 보아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증빙 서류로 2011. 12. 28. ‘현대카드 가맹 567,280원’ 및 2011. 5월분 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의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생활이 어려워 새벽에 나가 한밤중에 귀가하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을 자주 못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은 2011. 12월분과 5월분뿐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할 수 없을 것이고 소명자료로서도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그동안의 현장 확인, 우편물 반송현황, 식당을 타인에게 매매를 위하여 점포를 내놓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의지가 없었고, 실질적인 장기휴업으로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식품위생법」제7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업소 내 시설물 즉, 객석, 주방시설 등이 그대로 있으며, 시설내부의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시설물 멸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12. 1. 9. ~ 2012. 1. 10. 현장방문 시 이 건 업소가 지하1층에 위치하고, 1층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 시설물 멸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사실상 장기휴업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치된 시설물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영업소 폐쇄라는 처분을 한 근거는「식품위생법」제75조제3항제1호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시설물 멸실의 사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객관적인 자료로써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전까지 각종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반송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이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선처를 주장하나 최종 영업소폐쇄라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까지 피청구인과 위생교육 위탁업체인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광역시지회 ◯구지부에서 수차례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현장방문까지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장기간 문을 닫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의 동종 영업소로부터 한 번도 위생교육에 대해 듣지 못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은 음식점을 타인에게 매매하려고 내놓았으며 외지의 회사에 출근하는 것으로 보아 음식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없어 문을 닫고 운영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 위에서 항변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각하됨이 타당하며, 또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식품위생법」 및「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며 새로운 세입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규로 영업신청을 하면 영업이 가능함에도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유가 없으므로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서류와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3. 면적 107.21㎡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식당이라는 상호로 피청구인에게 영업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역시지회 ◯구지부로부터 이 건 업소가 위 지부에서 2011. 6. 8. 실시한 1차 위생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3회에 걸쳐 교육 참석 통지 우편물을 배송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장기폐문(長期廢門) 상태라는 통지를 받고 2012. 1. 9. 현장 확인한 결과 폐문(廢門) 중임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문 및 공시송달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12. 3. 12. 이 건 업소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3. 13.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 건 처분 사실과 공문이 발송된 것을 확인하였고, 국내등기ㆍ소포우편(택배)조회서(등기번호:1662901592225)에 따르면 이 건 처분 공문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펴보건대, (가)「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본인이 2012. 3. 13.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고, 처분 통지서 공문을 2012. 3. 15. 본인이 수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6. 18.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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