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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 2012-2, 2012. 5. 31., 인용

【재결요지】 이 건 처분의 당사자는「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식품접객업자인 (주)◯◯◯상사의 김◯◯임에도, 피청구인은 단지 (주)◯◯◯상사와 위탁운영관리계약한 청구인의 매출액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3. 23.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200,0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23.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200,0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동 322-9번지 ◯◯◯◯ ◯구점에서 휴게음식점인 “(주)◯◯◯상사”(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의 영업자인 청구 외 김◯◯와 이 건 업소에 대한 위탁운영관리계약을 하고 운영하는 자로서, ◯◯광역시 합동점검반은 편의점 및 대형유통센터 특별점검 중 2012. 2. 28. 14:30경 이 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4일 경과된 어묵(800g)을 조리 중인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2. 3. 23.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200,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보관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나 어묵 한 개 판매가격이 600원으로 원재료비가 저렴하여 고의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를 사용할 의도가 없는 실수로써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교육 불충분으로 인한 종업원의 실수로써 과징금 금액이 너무 많으니 선처를 부탁하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을 보관ㆍ사용하다 현장에서 단속반에게 적발된 것은 명백한 위반행위이고, 단속반의 경위서에 따르면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식재료로 사용하였으며 과징금은 이 건 업소의 영업매출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다. 나. 이 건 처분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민의 건강보호증진이라는 공익 앞에서, 사람이 먹는 음식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주의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조, 제2조, 제36조, 제37조,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26조, 제29조, 제53조, 제54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 ○「행정절차법」제2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서류와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 외 김◯◯는 2010. 10. 18. 면적 22.76㎡ 규모의 휴게음식점을 (주)◯◯◯상사라는 상호로 영업신고한 식품접객업자이다. (나) (주)◯◯◯상사와 청구인은 2011. 11. 15. 이 건 업소에 대한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이 건 업소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다) ◯◯광역시 합동점검반은 편의점 및 대형유통센터에 대한 특별점검 중 2012. 2. 28. 14:30 이 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4일 경과된 어묵(800g)을 판매하기 위하여 조리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2. 3. 23. 이 건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200,0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2) 살펴보건대, (가)「식품위생법」제44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57조〔별표 17〕제6호 카목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식품위생법」제75조, 제8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 23〕에는 “영업자가〔별표 17〕제6호 카목을 1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행정절차법」제2조제4호에 따르면 "당사자등“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를 말하고,「같은 법」제9조에는 당사자등의 자격을 자연인, 법인, 기타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업소가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의 당사자는「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식품접객업자인 (주)◯◯◯상사의 김◯◯임에도, 피청구인은 단지 (주)◯◯◯상사와 위탁운영관리계약한 청구인의 매출액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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