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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부적합결정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75, 2013. 3. 25., 기각

【재결요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과 관련하여, 상가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담보제공인은 직접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건은 관계법령 및 지침상 소득인정액에서 차감되는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초노령연금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고자 2012. 11. 2. 피청구인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2. 11. 23. 청구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초과로 인한 기초노령연금 부적합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2. 12. 17. 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2. 2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청구인은 2012. 12. 17.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으로 선해해서 본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 11. 28. 경기도 ○○시 ○○○구 ○○동 863-2 ○○○○타워 201호 상가를 한○○과 같이 공동매수하면서 본 상가에 대한 농협 융자금인 원금 2억4천만원, 채권최고액 3억3천6백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공동으로 근저당설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채무자가 한○○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한○○은 공동담보제공으로 인한 공동채무자로 위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건도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 4번항목 근저당설정에 채무자가 ○○은으로 되어 있고, 대출(여신)기한연기신청 및 약정서에도 채무자 한○○, 담보제공인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대출금거래내역조회에도 대출자 성명이 한○○으로 되어 있어 그 어느 곳에도 청구인을 채무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세금체납으로 인해 등기부등본상 압류되어 있는 5건의 압류건에 대한 체납세액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기초노령연금산정시 인정되는 부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제6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위해 2012. 11. 2. 피청구인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1. 21.자 기초노령연금 급여신청자 조사결과에 따라 2012.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초과로 인한 기초노령연금 부적합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2. 17. 기초노령연금 부적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본인의 부채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공유자가 1/2씩 소유한 건물에 대해 공유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청구인은 담보제공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2012. 12. 24. 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기초노령연금법」제3조 및 제6조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위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산출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3조 각 호의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금ㆍ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뺀 금액(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2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노인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1,248,000원으로 되어 있고, 소득인정액의 산정을 위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시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인 부채는 차감항목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기초노령연금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결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은 1,885,510원이며 이는 노인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것으로 위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한○○과 공동매수한 경기도 ○○시 ○○○구 ○○동 863-2 ○○○○타워 201호 상가에 대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한○○과 청구인은 공동채무자이므로 위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건도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상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여신)기한연기 신청 및 약정서 등을 볼 때 청구인은 담보제공인으로서 직접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건은 관계법령 및 지침상 소득인정액에서 차감되는 부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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