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형으로 구약식 기소된 점, 적발된 청소년의 나이가 16세로 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2013. 6. 14. 22:30경 서울시 ○○구 ○○동 45-30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치킨○○’(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소년 ○○○(남, 16세) 외 5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8. 2. 청구인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 당일 청구인은 화장을 진하게 하는 등 성인으로 오인케 하는 손님이 찾아와 신분증 검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놓고 왔다고 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하던 중에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을 이유로 적발되었다.
나. 2010년 이 사건 업소의 영업신고 후 이제까지 동종 위반 전력이 없고,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 소득원임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경찰서의 적발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고 법 위반 사항이 인정되어 식품위생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영업주나 종사자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신분증을 검사해야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며 신분증 검사의무를 해태한 것은 선량한 영업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치킨○○, 영업장 면적 28.52㎡,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2013. 6. 14. 22: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3. 6.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6. 27.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7. 10.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3. 7. 16.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형에 구약식 기소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8.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위 식품위생법 규정에 대한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서울광진경찰서의 적발 통보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형으로 구약식 기소된 점, 적발된 청소년의 나이가 16세로 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