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조리장 내 냉장고에 보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위 식품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위 식품에 반품 또는 폐기 등의 표시를 하여 조리에 사용되지 못하게 조치하지 않은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5. 28. 서울시 ○○○○구 ○○○동 36-2 ○○○백화점 7층 708호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오리”(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조리장 내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야채맛어묵, 은행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3. 6. 27.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66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적발당일 이 사건 업소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야채맛어묵’, ‘은행’은 직원 식사용ㆍ간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손님에게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다. 직원 간식용과 식사용 재료를 판매용과 별도로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직원이 문제의 재료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을 잊고, 사건 당일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조기 퇴근하였다. 청구인은 적자를 겨우 면하고 있는 형편으로 가게를 어렵게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만 클 뿐 순익은 연 1천만원이 되지 않는 영세음식점을 상대로 과징금 660만원은 과다한 금액이므로, 피청구인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일반음식점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경과식품(야채맛어묵 4개, 은행 1개)은 업소의 밑반찬 재료로 사용되는 것(확인서에 명시함)이 명백하고,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책정된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오리, 영업장 면적 179.37㎡,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5. 28. 시민단체 야간 합동 위생점검 과정에서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야채맛어묵, 은행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6. 3. 청구인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식품 조리ㆍ취사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6. 18.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6.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및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매출액에 따른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조리장 내 냉장고에 보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위 식품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위 식품에 반품 또는 폐기 등의 표시를 하여 조리에 사용되지 못하게 조치하지 않은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