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94, 2013. 9. 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4. 14.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ㆍ묵인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8. 21.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구 ○○동 38-6번지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G’(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12. 4. 14. 04:00경 청구인이 종업원과 함께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7. 26.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당일 이 사건 업소에서 술값 때문에 시비가 붙은 손님이 다른 손님의 청에 의하여 청구인과 종업원이 술 한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바, 청구인이 결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경감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경찰서에서 통보된 위반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 4. 14.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따라주고 마시는 등 유흥접객영업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지(○.G), 영업장 면적 100.81㎡,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12. 4. 14. 04: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2. 8.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2. 8. 29. 청구인에게는 식품위생법위반등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형에 구약식 기소를 하였고, 청구인의 종업원 전윤정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8.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유흥접객 행위를 한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8. 29. 피청구인에게 ‘검찰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3. 1. 31. 청구인에게 벌금 150만원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고, 2013. 5. 9. 항소 기각 결정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 7. 25. 피청구인에게 ‘2013. 8. 26.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3. 7.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서울○○경찰서의 법규 위반업소 통보공문,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문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4. 14.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ㆍ묵인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