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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71, 2013. 9. 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장외 영업행위를 하여「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적발된 장소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로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다른 업소에도 이러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업소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이 사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법행위에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그 외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장외 영업행위를 하여「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적발된 장소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로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다른 업소에도 이러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업소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이 사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법행위에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그 외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7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6. 11. 서울시 ○○구 ○○동 994-9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코 호프하우스’(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영업장외 영업행위(2차)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2013. 7. 10.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적발된 장소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로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다른 업소에도 이러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업소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이 사건 처분을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업소는 여름철이 되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업소로 청구인은 이미 수차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0. 23.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호프하우스(신고 당시 호프하우스), 영업장 면적 48.11㎡,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2. 9. 10.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장 외 영업행위(1차)를 이유로 경고(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6. 11. 21:03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장 외 영업행위(2차)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6. 18.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장 외 영업행위(2차)를 이유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청문 안내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7. 4. 청문에 참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7.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식품위생법」제37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밖에 사항(영업장외 영업행위)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피청구인 확인서, 적발사진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장외 영업행위를 하여「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적발된 장소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로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다른 업소에도 이러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업소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이 사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법행위에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그 외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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