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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31, 2013. 9. 30., 기타

【재결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11. 26.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비교적 관대한 벌금 50만원의 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7.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40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3. 4. 서울00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00구 00동 000 -552 소재 건물 지상1층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0000’(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12. 11. 26. 23:3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7. 11. 청구인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사건 당일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간의 언쟁으로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112에 신고하였으며, 파출소에 연행되어 보니 미성년자임이 밝혀졌고, 당시 위 청소년이 청구인에게 위조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파출소 진술과정에서 위 청소년은 청구인이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진술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바, 앞으로 신분증 확인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선처하여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00경찰서 공문 내용을 보면 위반내용에 ‘사건 당일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 등을 판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조치사항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75조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0000, 영업장 면적 52㎡,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00경찰서장은 2012. 11. 26. 23: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3. 3. 4.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3. 4. 8.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형으로 약식명령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6.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7. 8.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7.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서울00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11. 26.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비교적 관대한 벌금 50만원의 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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