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12. 17. 손님에게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 2명을 알선함으로써 위 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4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2012. 12. 17. 20:30경 서울시 ○○구 ○○동 668-24, 지층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노래연습장업 ‘○○○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손님에게 주류 제공 및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6. 18. 청구인에 대하여 40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영업주들은 생계형 영세민으로 이 사건 업소 외에는 달리 소득이 없어 이곳에서 나오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계 월 임대료도 수개월씩이나 연체 중에 있어 임대인으로부터 수시로 독촉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업소는 유일한 생계 수입원으로 장애를 가진 노모와 단둘이 사는 청구인이 40일간 영업을 할 수 없다면 기본적인 생활마저 어렵게 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접대부를 고용하여 손님과 동석시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접객 행위를 한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제2호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노래연습장, 영업장 면적 144.4㎡, 영업의 종류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2012. 12. 17. 20:30경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5.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5. 31. 청구인에 대하여 손님에게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 행위를 한 이유로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5. 30. 청구인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6.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 알선 또는 호객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때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 알선한 때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서울○○경찰서장의 행정처분의뢰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12. 17. 손님에게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 2명을 알선함으로써 위 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