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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83, 2013. 8. 26., 기타

【재결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5. 3.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비교적 관대한 벌금 50만원의 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6.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40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5. 16. 서울00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00구 00동 000-69 소재 건물 지상 2층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000’(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서 2013. 5. 3. 23: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6. 11. 청구인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사건 당일 20:30경 청소년으로 보이는 아이들 6명이 들어와 맥주를 달라고 하였고, 신분증을 요구하니 안가져왔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대학생이라고 우겼지만 청구인이 신분증이 없으면 나가라고 하여 내보냈으며, 22:00경 건장한 남자 손님 5명이 들어와 주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끔 오는 손님 1명이 나가면서 맥주와 기본안주를 달라고 하며 가게를 나가기에 그 친구들이려니 하고 맥주를 가져다 주었고, 대화내용도 체대다니는데 힘들다 하는 내용으로 보아 청소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경찰관 2명이 신고를 받고 들어와 단속하는 중에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적발된 바, 경찰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낸 6명이 앙심을 품고 친구들을 들여보내 청구인을 정신없게 만든 후 술을 제공하게 하고 신고를 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발생된 사건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는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사건 당일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맥주 등을 판매한 사실이 서울00경찰서 단속반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2013. 5. 22. 처분 사전통지 절차 후, 2013. 6. 11. 같은 법 제75조에 의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000, 영업장 면적 76.36㎡,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00경찰서장은 2013. 5. 3.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3. 5.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5. 2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5. 31.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3. 6. 3.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형에 약식명령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6.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서울00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5. 3.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비교적 관대한 벌금 50만원의 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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