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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69, 2013. 8. 26.,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5. 21. 16세 청소년 김00 등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5. 27. 서울00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0구 0000가 0-3 소재 건물 지상1층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000’(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13. 5. 21. 23: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6. 18. 청구인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업소는 00대학교 주변에 소재한 소규모의 음식점으로서, 손님 대부분이 성년인 대학생들로 탈선의 우려가 거의 없고, 사건 당일에는 축제기간이라 대학생 손님들이 붐벼 경황이 없었던 상황에서 심야시간대에 짙은 화장을 하고 조숙해 보이는 여성 2명이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왔으며 청구인은 위 손님을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술을 제공하였으나, 수 시간이 지난 새벽 4시경에 위 손님들과 단속경찰관이 함께 나타나 단속된 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위반행위는 청구인의 적극적인 위반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시간적,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00경찰서 행정처분 의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위반인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4호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000, 영업장 면적 61.51㎡,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00경찰서장은 2013. 5. 21.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3. 5.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5. 31.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형에 구약식 기소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6. 7.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형을 약식명령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6. 1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6. 17. 피청구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6.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서울00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5. 21. 16세 청소년 김00 등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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