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1. 10. 사건 당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업소 종업원 조인순이 2013.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영업정지 2개월에서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을 한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2,64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구 ○○동○○○-○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5. 14.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2,64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 당일 몸집이 커 보이는 여자 2명과 남자 2명 등 4명의 손님이 식당으로 들어와 이 사건 업소 종업원에게 도가니탕과 소주 한 병을 주문하였다. 얼마 후 경찰이 식당에 들어와 확인한 결과 해당 손님이 미성년자인 사실이 드러났다. 위 종업원은 청소년 주류 제공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청구인은 평소 종업원들에게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감독을 철저히 한 점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업소는 평소 미성년자들이 거의 출입하지 않는 설렁탕집으로, 해당 청소년들이 새벽에 들어왔고, 음식도 인원수에 비해 적게 시킨 점, 주류가 나오자 마자 경찰이 들어온 점, 술을 잔에 따라 놓은 채 마시지 않은 점 등 석연찮은 행동과 위 종업원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의 모범적 업소 운영 정황과 석연치 않은 위반당시 정황 등을 고려 없이 단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ㆍ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영업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로 행정절차에 따른 과징금 2,640만원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 면적 95.07㎡,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2013. 1. 10.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3. 1.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업소 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1. 24.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4. 18. 이 사건 업소 종업원 조인순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5.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1. 10. 사건 당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업소 종업원 조인순이 2013.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영업정지 2개월에서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을 한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