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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57, 2013. 8. 2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5. 10.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업소 종업원 심성준이 2013. 5. 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영업정지 2개월에서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을 한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구 ○○동 ○○○○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6. 12.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 당시 종업원 심○○이 해당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한 후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한 결과 2명은 친언니 신분증을, 2명은 타인의 신분증을 각각 제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검찰에서 문제가 되었던 나중에 합석한 1명은 종업원이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자 일행과 친구라며 술은 안 마시고 얘기만 하다가 곧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어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해당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외모였고,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 제44조 규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같은 법 제44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바, 청구인이 억울하다고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의자 심○○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점을 감안하면, 식품위생법에 적법한 행정처분이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점, 영업장 면적 42.64㎡,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2013. 5. 10.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3. 5.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업소 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5. 20.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3. 5. 27. 이 사건 업소 종업원 심○○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6.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서울○○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5. 10.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업소 종업원 심성준이 2013. 5. 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영업정지 2개월에서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을 한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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