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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90, 2013. 8. 1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발행한 4년동안의 운송배차일지 사본,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6년 동안 입금한 운임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화물협회 발행 ‘운전경력증명서’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에서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는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택시물류과에서도 2011. 2. 7. 이와 같은 사항을 재확인하는 지침을 시달한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4. 22.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에 있어 필요적 구비서류인 ‘양수인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7. 2. 1. 서울○○자○○○○호 용달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을 인가받아 2013. 4. 2.까지 6년 2개월 동안 개별용달 운송 사업을 하여온바, 청구인은 개인화물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양도ㆍ양수신청시 필요한 양수자 구비서류 중 운전경력증명을 피청구인이 요청한 대로 화물협회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제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화물운송주선사업자 등기부등록 사본,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발행한 4년동안의 운송배차일지 사본,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6년 동안 입금한 운임내역서, 화물자동차 1인 한정 특약 등의 간접적인 자료와 청구인이 인감 날인한 운전경력증명서로 이를 갈음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요청하는 화물협회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는 피청구인의 내부기준에 불과할 뿐이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운전자의 근무기간 등의 기록 관리는 운송사업자도 할 수 있는바, 비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서 운송사업자가 본인을 포함한 운전자의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운전경력증명서를 반드시 협회에서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한정하여 명시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2. 1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을 인용재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이외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바, 청구인이 기 제출한 간접자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이므로 화물협회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는 화물운송사업자는 협회에 취업보고를 하여야 하며 화물운송사업자의 경력관리는 화물협회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화물협회에 취업보고를 하지 않아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필수적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 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운전경력 증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 따라 반드시 화물협회에서만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 업무처리지침(택시물류과-2780, 2011. 2. 7.)에서도 양수자의 운전경력은 반드시 해당 협회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만을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간접 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하다. 다.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운전경력 발급주체인 화물협회의 설립과 사업에 관한 규정은 지침 또는 내부 규정이 아니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질의회신(2005. 12. 22)에서도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장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주체는 해당 협회임이 명시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48조, 제49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22. ‘양수인의 운전경력증명서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5. 1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신청시 양도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진단서 등을, 양수자는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일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개인택시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2013. 4. 22. 필요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청구인은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발행한 4년동안의 운송배차일지 사본,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6년 동안 입금한 운임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화물협회 발행 ‘운전경력증명서’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에서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는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택시물류과에서도 2011. 2. 7. 이와 같은 사항을 재확인하는 지침을 시달한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청구인이 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주관적인 자료만으로는 그 운전경력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라고 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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