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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68, 2013. 8. 12.,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는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4조에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위 위반행위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조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불법절차는「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운수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24.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10. 19. 서울시장으로부터 청구인 소유 서울○○아○○○○, 서울○○아○○○○, 서울○○아○○○○ 법인택시 3대(이하 ‘이 사건 택시들’이라 한다)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3. 1. 24. 5,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전액관리제 이행을 위해 청구인이 노력한 자료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에 의거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 받아야 하는 전액관리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적발된 차량의 경우 미터기 종합운행기록 자료와 카드사 제출 자료가 다수 불일치한 점과 전액관리제 이행에 필수요소이자 당일 운송수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 미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점은 전액관리제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5조, 제20조, 제21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시장은 2012. 8. 23.부터 2012. 8. 29.까지 청구인 소유 이 사건 택시들이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2. 10. 19.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전액관리제 위반을 이유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1. 14.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 제1항은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 제9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별표6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회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조, 제5조,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는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4조에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위 위반행위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조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불법절차는「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운수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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