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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24, 2013. 7. 22., 기각

【재결요지】 2013. 3. 12. 피청구인의 현장점검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냉장고 등에 주류가 보관되어 있던 점, 계산서 등에 주류메뉴가 기재되어 있던 점, 손님 테이블에 소주병이 놓여져 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면서 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8, 지상1층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휴게음식점 “○○휴게식당”(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대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생상태 불량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2013. 3. 12.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음주를 허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4. 24.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절대로 주류를 제공하거나 음주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공원이라는 특성과 고기를 드시는 대부분의 손님이 주류제공을 원하고 있어 매번 손님에게 양해를 구했으며,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술을 주문하는 손님들을 상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번 경우 손님의 무리한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제공하게 되었음에도 해당 위반사실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가혹하므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휴게음식점이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윤이 얼마 남지 않아 힘겹게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휴게음식점시설 위탁관리 조건 제7호에 의하면 “본 위탁관리 재산을 이용한 영업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에서 정한 영업범위(휴게음식점 영업)내의 품목만을 취급(반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조건에 따라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영업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이 휴게음식점 내 주류판매 및 음주허용 행위는 위법임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업소 내에서 주류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손님의 원에 의해 부득이 제공하게 되었다고 하나, 업소 점검시 메뉴판, 주문서 등에 주류메뉴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냉장고 2대 및 업소 내에는 소주, 맥주 등 상당량의 주류가 보관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건데, 이는 청구인이 영업 개시부터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진부휴게식당, 영업장 면적 224.79㎡, 영업의 종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3. 12.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생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민원과 관련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소 내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음주행위를 허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업종을 위반하여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한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4. 23.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4.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및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3. 3. 12. 피청구인의 현장점검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냉장고 등에 주류가 보관되어 있던 점, 계산서 등에 주류메뉴가 기재되어 있던 점, 손님 테이블에 소주병이 놓여져 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면서 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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