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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 의무이행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345, 2013. 8. 26., 각하

【재결요지】 「구강보건법」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한 정책수립ㆍ시행을 요구할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스케일링 치료 및 치과진료 의무이행 촉구를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청구인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2013. 7. 1.부터 구강치료 스케일링 급여전환을 통하여 피청구인 소속 보건소 치과를 내원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료 및 스케일링 치료의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7. 1. 시행예정인 스케일링 급여전환과 관련, 특정인에 한하여 스케일링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일반인 진료의뢰시 진료거부하는 근거법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노인불소도포ㆍ스케일링 사업’ 보건복지부 지침을 정보공개하고, 스케일링 급여전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급여전환 예정일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급여항목 조정과 보험수가, 대상연령 등에 대하여 검토 중인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는 세부기준안에 근거하여 진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4. 1. 피청구인 소속 보건소에서 스케일링 치료 및 치과치료를 의무이행 하도록 촉구하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민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세부기준안에 따라 시행예정임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구강진료 및 구강치료 치아 스케일링이 비급여 항목에서 급여 항목으로 전환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하고 2013. 7. 1.부터 피청구인에게 치과 진료 및 치료에 스케일링을 포함하도록 촉구하였으나, 구강치료 스케일링 의무이행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기망을 목적으로 국고보조 50% 지원사업인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은 65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에 한하여 하는 사업으로 대체한다고 한 정보공개 내용은 스케일링 보험급여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이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건강보험 급여품목 치과진료 의무이행 촉구라는 진정을 하였고, 의무이행 심판청구를 통하여 보편적 복지혜택 수여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의구현을 구하고자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 소속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구강보건실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구강건강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구강보건법 제3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같은 법 제7조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에 근거하여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요양급여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에서 구강스케일링은 2013. 7월부터 급여전환 예정으로, 그에 관한 세부사항인 ‘건강보험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수가기준(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을 6월 중 개정예정으로 세부기준은 검토단계로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다. 구강스케일링은 급여전환 시행예정인 2013. 7월이 도래하지 않았고, 수가기준 등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작위’ 및 ‘의무이행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며, 청구인은 스케일링이 급여전환된 후에도 피청구인이 노인불소포ㆍ스케일링 사업으로 대체하고 스케일링 보험급여 사업에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노인불소포ㆍ스케일링 사업’은 스케일링 급여전환과 별개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추측에 의한 주관적인 생각으로 행정심판 청구의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구강보건법 제3조 나. 판단 1)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11. 피청구인에게 2013. 7. 1.부터 스케일링이 비급여대상에서 급여대상으로 전환되는 정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소속 보건소에서 특정인을 스케일링 급여대상자로 선정하고, 일반인 진료의뢰시 진료를 거부하는 근거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2013. 3.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 4. 1. 피청구인 소속 보건소에서 스케일링 치료 및 치과치료를 의무이행 하도록 촉구하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5. 보건복지부 세부기준안에 따라 시행예정임을 회신하였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및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며,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강보건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위 「구강보건법」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한 정책수립ㆍ시행을 요구할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스케일링 치료 및 치과진료 의무이행 촉구를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청구인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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