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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보조금반환처분등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323, 2013. 7. 22.,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청구인에게 알려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조금 1,050,000원 반환명령, 2013. 2월 비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중단, 비담임교사 인건비 지원대상 제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조금 1,050,000원 반환명령, 2013. 2월 비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중단, 비담임교사 인건비 지원대상 제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로○길 54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 2013. 1. 3. 서울형어린이집 비담임교사로 박○○을 고용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과 ○○○○어린이집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 이에 2013. 2월 박○○이 사건 어린이집의 업무과다와 비상식적인 처우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 후 2013. 2. 22. 청구인에게 보조금 1,050,000원 반환명령, 2013. 2월 비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중단, 비담임교사 인건비 지원대상 제외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은 비담임교사 급여회수와 인건비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으로 선해해서 본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담임교사 박○○의 불량한 근무태도에 대하여 대화로 조율하고자 하였으나 위 박○○은 본인의 생각만 주장하고 피청구인,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확인결과 민원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 근무일과 중 30분을 ○○○○어린이집의 업무(영수증 붙이는 일, 메일보내기, 납부통지서 작성)를 수행하도록 한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비담임교사의 잘못된 행동을 감안하지 않고, 청구인에게만 일방적으로 과한 처벌을 한 것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이유에서 밝혔듯이 비담임교사를 목적 외 활용한 것이 명백하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비담임교사 인건비 환수 및 지원중단에 대한 처분은 지나치다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제36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서울특별시의 “2013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시 보조금 환수 및 인건비 지원 중단한 것으로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비담임교사 박○○은 2013. 2. 5.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1차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3. 2. 8.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업무를 처리하는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차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2. 12.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사실확인조사를 한 후, 2013. 2. 22.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본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청구인에게 알려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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