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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2-661, 2012. 10. 8., 기각

【재결요지】 택시사업자인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 결제기기를 설치한 경우 카드결제 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차내에 게시하여야 하고 여객의 카드결제 요구시 정당한 사유없는 거부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 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3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아○○○○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로 2012. 6. 21. 1:10경 건대입구역에서 NH농협 압구정동지점 200m 이전 지점까지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손님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운송대여약관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2012. 8. 2. 청구인에게 3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카드기 점검을 하였으나 작동이 안되어 이것저것 조작하던 중 만취한 20대 초반의 손님이 탑승하여, 손님에게 카드기가 작동이 안되니 다른 차를 이용하라고 양해를 구하였다. 그러나 손님이 괜찮다고 하여 운행하던 중, 압구정동에 이르자 손님이 갑자기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경찰의 중재로 합의하였다. 카드 결제기가 고장이 나면 청구인이 잘 고칠 수도 없고 익숙하지 않은 카드 결제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손님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민원인과 통화한 결과, 카드 결제기 뒤편의 스위치를 눌렀을 때 단말기가 켜지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고의로 결제기가 고장난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였고, 오히려 청구인이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으며 손님이 처음 탑승했을 당시 카드 결제기도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특별시에서 배포한 교통불편신고처리 매뉴얼에는 작동미숙, 고장, 통신장애 등의 이유는 신고한 운송약관 및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위반행위임이 분명하고, 카드 결제기 고장으로 인하여 요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객을 대신하여 한국스마트카드가 요금을 지불해 주는 T-money 카드택시 서비스보증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오히려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 따라서 신고인의 신고내용, 피청구인이 신고인과 통화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청구인의 고의ㆍ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제85조 제1항 제11호, 제8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6조 [별표5] 제4항 제1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이 사건 택시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신고한 운송대여약관 위반(카드결재 거부)사실로 2012. 6. 21. 02:06 승객의 신고에 따라 위반사실이 교통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되었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2. 6. 25. 피청구인에게 위 신고된 사항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2. 7. 13.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2. 7. 31.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과징금 3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8. 2. 청구인에게 신고한 운송대여약관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는 운송약관을 정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85조 제1항 제11호는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 등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면서 제88조에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5] 제4항 제15호에는 운송 약관 및 대여약관 위반시 개인택시의 경우 3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2. 6. 21. 청구인이 위 법 위반 사실로 적발될 당시, 경찰관 입회 하에 카드 결제기를 켜자 위 카드결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는 것이므로 카드 결제기가 작동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손님의 카드 결제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운송약관을 위반하여 손님의 카드 결제 요청을 거부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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