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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2-637, 2012. 10. 8., 기각

【재결요지】 택시사업자가 택시 승차장이 아닌 버스 정류소에서 승객을 승차한 경우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정류소 질서문란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18. 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2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청구인 소유 서울○○자○○○○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2012. 6. 15. 19:30경 김포공항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2명을 승차시킨 사실이 있음을 통보받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2012. 7. 18.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2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김포공항 청사를 주행 중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는데, 외국여자 2명이 다가와 명함을 건네어 이를 확인하던 중 외국인 일행 한 명이 갑자기 승차를 하였다. 그 후 단속반에 의해 적발되었으나, 손님이 외국인이라 말이 통하지 않아 단속반에게 대신 얘기를 전하도록 하였고, 여기서 승차하면 안된다고 단속반이 외국인에게 말하였으나 역시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 후 외국인이 약 20여 분 간 항의하던 중 단속반이 무조건 적발해야 한다고 하며 적발한 것으로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여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적발보고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택시가 김포공항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 2명을 태우고 단속시 하차시켰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위반사실을 이유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5항, 제85조 제1항 제21호, 제8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 [별표5]10항 28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김포공항 버스정류장에서 이 사건 택시가 2012. 6. 15. 19:30경 승객 2명을 승차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2012. 6. 18. 피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6. 25.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2012. 7. 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에서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운송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85조 제1항 제21호는 같은 법 제21호의 경우 법 위반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업의 일부나 전부의 정지를, 제88조에서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46조 [별표5] 제10항 28호에는 일반택시의 경우 정류소에서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00,000원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의 적발 보고서 및 단속사진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택시가 김포공항 버스 정류장으로 진입하여 승객을 승차 및 하차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버스 승ㆍ하차에 방해가 됨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 시행령 제46조 [별표5] 규정에서 정하는 ‘정류소에서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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