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에 따라 청소년 주류제공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처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고 2분의 1 기감경한 처분의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6. 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24(○○동 12-10) 소재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12. 6. 10. 01:4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신분증 검사 당시 성인이어서 주류와 안주류를 제공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검사를 하자 남자 1명, 여자 1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었다.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과 종업원의 경험이 부족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고의가 없었고, 여러 가족의 생계가 달린 유일한 소득원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경찰서로부터 통보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이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원 처분의 기준에서 2분의 1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의 면적 75.70㎡, 영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 ○○경찰서는 2012. 6. 10. 01: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2. 6. 18.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6. 21.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2. 7. 6. 청구 외 ○○○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이를 감안하여 피청구인은 2012. 8. 6. 청구인에게 원처분기준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의하면 1차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서울○○경찰서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청구외 ○○○이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기준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외에 청구인에게 별도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건전한 식품접객문화와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입법목적 및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