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주택법 제59조 및 제90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입주민에게 이에 대한 신청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조리상으로도 이러한 내용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입주민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11. 23., 2012. 12.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암월드컵파크 11단지에 대한 보고ㆍ검사, 감독 권한 행사 요청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23., 2012. 12. 24. 2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분양ㆍ임대 혼합단지인 ○○○○○파크 11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전체에 대한 관리를 분양세대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고 있어 주민 간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주택법 제59조 및 제94조에 의한 보고ㆍ검사 및 감독권한의 행사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SH공사 상호 협의 하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민원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분양세대 입주자가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규범인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규정에 의한 보고ㆍ검사, 감독권한을 행사하여 관리규약 임의개정 사실을 시정하고 제정관리규약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무사안일과 책임회피로 방관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태도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현행 주택법령 등에 혼합단지라는 용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서울특별시 ‘분양ㆍ임대혼합단지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권고사항에 따라 주택분양세대 입주자가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주택법에 의거 구성한 임차인대표회의 및 SH공사가 상호 협의를 통해 공동주택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행정청이 이 사건 아파트 내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까지 개입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3조 제3항
주택법 제59조, 제90조
나. 판 단
1) 당사자가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1. 26. “ 혼합단지 공동주택에 대한 소견과 민원서류 확인 요청”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2. 03. 위 민원서류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2. 24. 피청구인에게 혼합단지 보고검사, 감독권한 행사 요청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2.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ㆍSH공사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 8.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조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한편 주택법 제59조는 자치단체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는 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파크 11단지에 대한 보고, 검사, 감독 권한을 행사하여 줄 것을 의무이행심판의 형태로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의무이행심판을 구하기 위하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주택법 제59조 및 제90조는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이를 피청구인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신청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조리상으로도 이러한 내용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인의 요구는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피청구인이 가진 권한을 발동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그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