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772, 2013. 10. 7.,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전세버스가 2013. 3. 7. 오전 1시 3분부터 2시 20분까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구 ○○○동 256번 학교부지 임시주차장에 주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해당한다(청구인은 노상에 주차한 것이 아니라 사설 주차장에 월정액을 지급하고 주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차고지외 밤샘주차란 0시에서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된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주차하는 것으로 말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운수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3. 7.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세버스노동조합으로부터 청구인 소유 서울72바 ○○○○ 전세버스(이하 ‘이 사건 전세버스’라 한다)가 2013. 3. 7. 오전 1시 3분부터 2시 20분까지 ○○구 ○○○동 256번지 학교부지 임시주차장에서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3. 7. 1. 200,000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노상에 주차한 것이 아니라 사설 주차장에 월정액을 지급하고 주차하였고, 통근 차량일 경우 매일 아침 일찍 운행해야하기 때문에 먼 거리의 차고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의를 위하여 가까운 차고지를 이용하는데, 구청에서 인정한 차고지가 아니고 사설 주차장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사업용 차량의 경우 허가받은 차고지나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전세버스가 허가받은 차고지나 주차장이 아닌 곳인 사설주차장에 밤샘주차 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5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 제46조 제1항 별표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 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세버스노동조합은 2013. 3. 7. 이 사건 전세버스가 2013. 3. 7. 오전 1시 3분부터 2시 20분까지 ○○구 ○○○동 256번 학교부지 임시주차장에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5. 6.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200,000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7.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3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보유차고 면적 기준을 중형 23㎡∼26㎡, 대형 36㎡∼40㎡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5조 제1항 6호에서는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8조에서는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제1호 6목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 한 경우 전세버스의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3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분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 대여사업 비고 8에 의하면 차고지외 밤샘주차란 0시에서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신고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버스가 2013. 3. 7. 오전 1시 3분부터 2시 20분까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구 ○○○동 256번 학교부지 임시주차장에 주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해당한다(청구인은 노상에 주차한 것이 아니라 사설 주차장에 월정액을 지급하고 주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차고지외 밤샘주차란 0시에서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된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주차하는 것으로 말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