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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724, 2013. 9. 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3. 4. 16. ○로○○의 거리 앞에서 택시지정부착물인 ‘동시통역 서비스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량 조수석 뒷 유리 수리일과 적발일간의 2번의 운휴일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관련법에서 정한 운수사업자의 의무를 해태한 점이 있는 등 위반 사실이 명백한바,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운수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4. 1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청구인 소유 서울 32사○○○○호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2013. 4. 16. ○로 ○○의 거리 앞에서 택시지정부착물인 외국인 동시통역 홍보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7. 2. 청구인에 대하여 200,000원의 운수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4. 9.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뒷문 유리를 교환하고 썬팅을 하면서 동시통역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운행하였던 바, 청구인이 차량 수리 후 외부를 확인하지 않은 실수로 외부표시가 미비된 점을 헤아려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비록 청구인은 2013. 4. 9. 이 사건 택시의 뒷문 조수석 유리창 교환ㆍ수리 후 스티커 부착을 잊어버렸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이 유리를 교환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유리대금 청구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 수리일과 적발일 사이에 6일의 기간이 있으며 동 기간 중에 있은 2일간의 부제휴무일에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해태가 분명한 점, 청구인에 대한 최근의 행정처분 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실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8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별표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 별표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688호)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3. 4. 16. 이 사건 택시가 ○로 ○○의 거리 앞에서 택시지정부착물인 외국인 동시통역 홍보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4. 19.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5. 27. 피청구인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7.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4에서는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택시내에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688호)에서는 동시통역 서비스안내 스티커를 지정부착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88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자동차 안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서울특별시장의 행정처분 의뢰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 4. 16. ○로○○의 거리 앞에서 택시지정부착물인 ‘동시통역 서비스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량 조수석 뒷 유리 수리일과 적발일간의 2번의 운휴일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관련법에서 정한 운수사업자의 의무를 해태한 점이 있는 등 위반 사실이 명백한바,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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