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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710, 2013. 9. 9.,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택시가 2013. 5. 21. 23:55경 ○○역 ○○의 거리 앞에서 지정부착물(동시통역 서비스 안내 스티커)을 부착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역이 아닌 ○○역 앞에서 단속되었고 택시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입증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운수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5. 28. 서울시장으로부터 청구인 소유 서울31사○○○○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2013. 5. 21. 23:55경 ○○역 ○○의 거리 앞에서 지정부착물(동시통역 서비스 안내 스티커)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3. 7. 22. 200,000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 당일 오후에 뒷문짝이 깨져 수리하고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는 데 청구인의 부인이 시골 갔다 막차타고 온다고 해서 미처 부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역으로 갔다가 단속된 것으로 어려운 운수업계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역 ○○의 거리 앞이 아닌 ○○역에 단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구인도 지정부착물 미부착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7항, 제85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별표 4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시장은 2012. 4. 2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서울시공고 제2012-604호)하면서 택시 오른쪽 뒷문 외부에 지정부착물(동시통역 서비스 안내 스티커)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나) 서울시장은 2013. 5. 21. 23:55경 이 사건 택시가 ○○역 ○○의 거리 앞에서 지정부착물(동시통역 서비스 안내 스티커)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2013. 5.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200,000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7. 3.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7항은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별표 4는 택시 내에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5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 제21조 제7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는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안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2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위반행위 적발통보서, 적발사진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가 2013. 5. 21. 23:55경 ○○역 ○○의 거리 앞에서 지정부착물(동시통역 서비스 안내 스티커)을 부착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역이 아닌 ○○역 앞에서 단속되었고 택시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입증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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