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축물 옥상에 12㎡를 창고 용도로 무단 증축함으로써,「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6. 15. 서울시 ○○구 ○○동 40-31번지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옥상에 넥산/샤시 구조의 창고 12㎡가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2. 9. 25.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3. 7. 16. 청구인에 대하여 1,152,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창고는 온실로 2002년 7월 건물 신축 때 만들어져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여 왔으므로 건축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위법 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상의 부과 제척기간이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래 전에 무단 증축되었다 하더라도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절차적 요건을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2. 6. 15. 이 사건 건축물 옥상에 넥산/샤시 구조의 창고 12㎡가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2. 9. 26.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9. 25. 청구인에게 대하여 위법 건축물 1차 자진시정을 안내하였고, 2012. 11. 6. 2차 자진시정을 안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자 2013. 6. 10. 청구인에 대하여 1,152,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7.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79조 및 제80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행위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축물 옥상에 12㎡를 창고 용도로 무단 증축함으로써,「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2002년 7월 건물 신축 때 만들어져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여 왔으므로 건축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이하 ‘위반 건축물’이라 한다)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해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써(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참조)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그에 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바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제도와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