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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구성관련 시정명령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68, 2013. 9. 9., 기각

【재결요지】 1.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입주자등, 즉 소유자나 세입자로서 실제 그 아파트를 사용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달리 그 외의 어떤 형식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추천자가 그와 같은 자격이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청구인은 이를 심사하면 될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추천서를 제출함에 있어 피추천자가 반드시 청구인이 요청하는 구비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든가,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주택법」제5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치결과 보고 요구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시 ○○구 ○○로 4길에 위치한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구비서류 미비를 이유로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및 통장김○○이 제출한 선거관리위원 추천서를 반려하자, 2013. 7. 3. 청구인에 대하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추천서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없는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7. 16.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규정중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문구는 각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라는 취지로, 청구인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는 2011년부터 사용하여왔던 것으로 소유자여부 및 본인의 권리위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자료이며, 관련법에서도 입주자임을 확인하지 말라는 조항은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구비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추천서를 반려한 것 일뿐, 민원인 및 관리사무소장의 추천 자체를 무효로 한 것은 아니다. 나. 아파트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각 아파트의 실정에 맞는 자체 추천양식과 구비서류를 정하는 것을 자율성 보장을 위해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이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설령 감독권 행사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할 시간조차 주지 아니한 채, 시정명령서 발송일의 익일까지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고, 이틀 후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것은 감독권의 남용이 아니라 월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선거관리위원 추천서 및 구비서류에 관해서는 관리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고, 이처럼 관리규약에 규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1인, 통장이 추천한 2인의 추천서를 구비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한 것은 관리규약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 관리사무소장 및 통장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을 박탈한 것과 동시에 입주민에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서류를 요구한 것이다. 나. 청구외 통장 김○○은 관리규약 제34조에 따라 통장들의 협의를 거친 문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구비서류로 주민등록등본, 관리비등의 완납확인서를 제출한 바, 국토교통부의 질의응답으로 보건대 이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충분한 서류이며, 다만 이 문서가 통장들의 협의를 거친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설령 통장들의 협의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다른 통장들이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통장 김○○이 추천한 자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관리사무소장 추천 1인은 구비서류 미비로, 청구외 김○○ 통장이 추천한 자 2인은 통장단 미협의와 구비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한 것은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주택법 제59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한신한진아파트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34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6. 24. 통장들에게 ‘선거관리위원 추천의뢰’공문을 발송하였고, 통장들의 협의를 거쳐 추천서와 구비서류로 입주자의 경우 관리비완납확인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위임장을, 사용자의 경우에는 관리비완납확인서, 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과 1통 통장인 김○○은 2013. 7. 1. 각각 청구인에게 추천서와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7. 2. 구비서류 미비 및 통장간 미협의를 이유로 추천서를 반려하였다. 라) 청구외 통장 김○○은 2013. 7. 2. 피청구인에게 추천서 반려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7. 3. 청구인에게 민원사항 통보 및 조치결과 회신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7. 5, 피청구인에게 민원사항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회신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 7. 1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에 대한 추가모집 공고를 하였다. 사) 청구외 통장 김○○은 2013. 7. 13. 재차 민원을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3. 7.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3. 7. 22.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법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주택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와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동별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및 관리규약 제34조에서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관리규약 제34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구성방법으로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이 추천한 자 2인, 경로회에서 추천한 자 1인 등 총 9인을 위촉함을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의 추천서 반려행위가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3. 7. 2. 통장 김○○이 제출한 2인의 선거관리위원 추천에 대하여 ⅰ)다른 통장들과 협의가 없었다는 점과 ⅱ)청구인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미비하였다는 점을 사유로 반려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1인에 대해서도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사유로 반려하였음이 인정된다. 반려사유 중 ⅰ) 다른 통장들과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외 통장 김조은이 선거관리위원 2인의 추천서를 제출할 당시 다른 통장들이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후보를 추천하지도 아니하였던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이 다른 통장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려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선거관리위원 추천기간 만료일까지 다른 통장들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으므로 통장 김○○의 추천 자체만 존재하고 그것이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정수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를 효력이 없다고 반려할 근거 또한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ⅱ) 청구인이 구비서류를 미비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추천서를 반려한 사항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1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 추천서 양식 및 주민등록등본, 관리비등의 완납확인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등을 구비서류목록으로 정하였고 해당 구비서류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된 자가 입주자 및 사용자인지 여부, 권한의 위임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자체적으로 구비 서류 목록을 정한 것은 자율권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입주자등, 즉 소유자나 세입자로서 실제 그 아파트를 사용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달리 그 외의 어떤 형식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추천자가 그와 같은 자격이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청구인은 이를 심사하면 될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추천서를 제출함에 있어 피추천자가 반드시 청구인이 요청하는 구비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든가,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통장 김○○과 관리사무소장이 2013. 7. 1. 선거관리위원의 추천서를 제출하면서 피추천자 3인의 아파트 관리비 완납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청구인은 이들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등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기타 서류에 해당하는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위임장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천서를 반려한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이 사건 처분이 피청구인의 감독권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택법」제5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치결과 보고 요구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정명령서 발송일의 익일까지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고, 이틀 후에 주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13. 7. 3. 청구인에게 ‘민원사항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요청 공문’을 보내고 조치결과 제출기한을 5일 이후인 2013. 7. 8.로 정하였으나 청구인은 2013. 7. 5. 피청구인에게 보낸 조치결과 제출 회신을 통하여, 피청구인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할 뜻을 명백히 하고 2013. 7. 1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 공고를 하면서 신청기한을 2013. 7. 18.로 정한 사실이 있으며,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7. 16.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조치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가모집의 신청 마감일 전날인 2013. 7. 17.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민원사항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요청과 시정명령 등 일련의 절차 속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등과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여 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재추천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과 조치결과 제출일을 하루 사이로 정한 것이 극히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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