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49, 2013. 9. 9.,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2002년부터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장 나중에 이루어진 2012. 12. 27.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여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2012. 12. 31. 처분서를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7. 25. 제기되어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2. 7. 3. 서울시 ○○○○구 ○○○동 858번지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2층에 판넬 구조의 주거용(주방) 건물 6㎡가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여 2010. 11. 10.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총 8회 걸쳐 2,752,5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위반 건축물 면적(6㎡)에 비해 너무 과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억울하게 생각하며, 특히 200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부과한 것은 행정착오 이므로 반환되어야 한다. 또한 그동안 10회 이상 납부한 이행강제금도 적정선만 부과하고 반환되어야 하고 앞으로 더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이 이행강제금 처분을 안 날이 2012. 12. 31. 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7. 3. 이 사건 건축물 2층에 판넬 구조의 주거용(주방) 건물 6㎡가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으며, 2010. 11. 16.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0. 8. 청구인에게 대하여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자 2012. 11. 21.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2. 12. 31.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7. 2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행정심판법」제27조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모든 이행강제금을 취소하고 적정선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2002년부터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장 나중에 이루어진 2012. 12. 27.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여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2012. 12. 31. 처분서를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7. 25. 제기되어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