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정지기간은 2013. 1. 26.자로 종료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2013. 7. 3.에는 이미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거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이익 내지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28. 청구인에게 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취소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상의 면허정지 기록을 삭제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11. 30.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12. 8. 24. 작업중 행인 2명에게 중상을 입혀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의뢰받고, 2012.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굴삭기) 면허 효력정지 3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8. 24. 안전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 중 담장이 무너져 행인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2012. 12. 28.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3. 3. 6. 청구인의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고 대장상의 면허효력정지 기록은 삭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2. 11. 30. 도봉경찰서장으로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의뢰받고 이 사건 처분을 한바, 도봉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건설기계관리법」제28조 제4호에 해당하는 면허효력정지 사유를 행하였음이 명백하므로 2012.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별표22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제27조 제3항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경찰서장은 2012. 8. 24. 청구인이 철거작업 중 안전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보행자를 살피며 작업하지 아니하여 보행자 2명에게 중상을 입혔음을 이유로 2012. 11 30.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의뢰’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안전운전 의무위반을 이유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효력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12.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게는 작업장 주변의 안전관리책임은 있지 아니하므로 면허효력정지 30일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2. 28. 면허효력정지기간이 2012. 12. 27.부터 2013. 1. 26. 까지인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2013. 1. 26.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3. 3. 6. 청구인의 업무상과실치상과 관련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7. 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별표22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중상 1명마다 면허효력정지 15일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제13조 제1항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청구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행정심판 청구의 제기기간에 관하여 본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7. 3.에야 비로소 제기되었는바, 심판제기 기간을 도과함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제재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등 참조) 행정명령에 불과한 각종 규칙상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반 회수에 따라 가중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정지기간은 2013. 1. 26.자로 종료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2013. 7. 3.에는 이미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거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이익 내지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청구인은 자신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상의 면허정지기록이 남아있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는 사유를 법률상의 이익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일부 그러한 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이 존재하였음으로 인한 사실상의 불이익이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