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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17, 2013. 9. 9.,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2012. 1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2013. 4. 15. 이라고 자인하는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7. 16. 제기되어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5. 청구인에 대하여 공시송달하였다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5건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가 ○번지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사무실’(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 청구인 운영 이전에 검정고시학원 간판으로 신고를 득하였으나 현재 도안 변경하여 ‘○○사무실’ 간판으로 무신고 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자율제거 통지 및 이행강제금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2012.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광고물 5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8,7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13. 7. 1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간판에 표시된 전화로 전화가 와서 잠깐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직원이 피청구인과 통화한 적은 있다고 하나 이행강제금 통지서 한 통을 받아본 적이 없다. 건물이 50년 정도 노후가 되어 간판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건물 외벽에 손상을 주게 되어 제거공사를 불가피하게 할 수 없고, 상가 내 건물 유지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2개월 전 쯤 자치회가 결성되어 외벽공사를 위한 견적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로 외벽공사 없이 간판만 제거할 수는 없다. 해당 3층에 붙어있는 수도검정고시학원 간판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고, 청구인은 뗄 수 없는 간판에 소호사무실이라는 글씨만 넣었을 뿐으로 현재 적자가 2억 원에 달하고 소호사무실인 만큼 입주자가 입주하는 대로 간판은 입주자의 상호에 맞게 바뀌게 되며 실제 큰 간판 두 개는 다른 사업자의 이름으로 바뀐 상태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표시하려면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를 득하고 사용하여야 하나 현재 이 사건 업소의 간판 5건은 이전에 검정고시학원 간판으로 신고를 득한 간판에 도안만 변경하여 소호사무실로 무신고 사용하고 있어 자율제거 통지 및 이행강제금부과 사전통지를 2차에 걸쳐 등기우편, 현장전달 하려 하였으나 수취 거절하여 공시 송달한 사항이다. 피청구인은 사무실 방문 및 유선을 통해 불법간판 정비에 대해 충분히 청구인에게 안내한 바 있고, 수취거절한 문서 등에 대해서도 공시송달을 통해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방문 1회, 민원 2회를 하는 등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알고 있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2. 9. 20. 이 사건 업소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간판 설치를 확인하고, 2012. 9. 24. 청구인에게 불법광고물 자율제거 안내통보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5건, 8,700,000원)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공시 송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8,7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3. 22., 3. 25. 두 차례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독촉고지서를 전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3. 7. 1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2. 1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2013. 4. 15. 이라고 자인하는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7. 16. 제기되어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불법 광고물 자율제거 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현장전달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취를 거절하여 결국 공시송달 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서 역시 청구인의 수취거절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현장전달한 후 공시송달 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청구인 역시 이 사건 처분 이후 피청구인에게 그에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고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위 공시송달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서 역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진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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