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수리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03, 2013. 9. 9.,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규약의 경우 2013. 3. 9.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내용을 변경한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3항에 따라 ○○○○○ 마고정 11단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그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였는바,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 각 요건을 구비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약의 개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하여 위 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규약에 입주자 관리규약과 임차세대에 적용되는 관리규약의 내용이 함께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세대 입주자들의 동의절차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법」 제28조 제6항에서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같은 건축물 안에 있거나 같은 주택단지를 구성하는 혼합단지의 경우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방법’을 따라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약의 개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법을 따라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규약의 개정에 대해 「임대주택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19. ○○○○○ 마고정 1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신고 수리 통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1. 9. 「주택법 시행령」 개정, 2013. 3. 9.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라 ○○○○○ 마고정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입주자 대표회의’라 한다)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신고하자, 2013. 6. 19.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하여 개정 신고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임대주택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규약을 정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이번에 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 규정은 분양세대와 임차세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리규약임에도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이 사항에 대해 협의를 거치지 않고 분양동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서명을 진행하여 관리규약 개정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공동주택관리규약 신고의무 있는 대상은 분양동에만 해당하는 관리규약이라면, 임차세대의 관리비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이 들어있으면 안될 것으로 이 사건 피청구인의 신고수리는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택법상에 분양세대와 임차세대가 혼재하는 혼합단지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법상에는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분양세대는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관리주체가 임차인 대표회의에 규약 및 관리 건에 있어서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법」에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 이번 관리규약개정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인한 것이며 이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분양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에서 법에 따라 반드시 개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공동주택에서 기존에 분양세대, 임대세대 모두에게 이용하는 규약을 적용하고 있던 실정과, 본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신고 수리는 무관하며 분양, 임대세대 모두에게 적용하는 관리규약을 제ㆍ개정 하는 것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주택법 제44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57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적용지침 제6호 임대주택법 제28조 제6항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2013. 6.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19.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관리규약 개정 신고 수리 통보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주택법」 제44조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에는 그 개정안에는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적고 그 절차와 방법은 제52조 제2항에 따라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제6호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이 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법」 제28조 제6항에서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같은 건축물 안에 있거나 같은 주택단지를 구성하는 혼합단지의 경우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방법을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시에서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 및 답변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규약의 경우 2013. 3. 9.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내용을 변경한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3항에 따라 ○○○○○ 마고정 11단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그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였는바,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 각 요건을 구비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약의 개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하여 위 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규약에 입주자 관리규약과 임차세대에 적용되는 관리규약의 내용이 함께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세대 입주자들의 동의절차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법」 제28조 제6항에서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같은 건축물 안에 있거나 같은 주택단지를 구성하는 혼합단지의 경우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방법’을 따라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약의 개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법을 따라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규약의 개정에 대해 「임대주택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