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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77, 2013. 9. 9.,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 택시가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승객을 태우고 영업을 한 사실이 없는 만큼 사업구역 외 영업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심지어 관련 법령에는 사업구역 외에서 승객을 태우더라도 일정한 경우 사업구역 외 영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의 사업구역 외 영업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5.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운수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운수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4. 3. ○○군수로부터 청구인 소유 서울○○바○○○○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2013. 4. 2. 06:00경○○도○○군 ○○○○ 카지노입구 택시 승강장에서 ‘사업구역 외 영업’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3. 5. 14. 200,000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구역 위반이란 인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영업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정선에서 손님을 태운 적이 없고 정선 카지노에서 차를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을 했다라고 간주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에서 영업을 해서는 안 됨에도 청구인은 사업구역이 아닌 ○○ ○○○○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도 ○○군수는 이 사건 택시가 2013. 4. 2. 06:00경 ○○도 ○○군 ○○○○ 카지노입구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2013. 4. 3.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4. 10.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400,000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4. 17.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5.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에서 영업하여야 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당해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또는 당해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5조,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는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경우 일반택시는 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군수의 위반 적발 통보 공문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3. 4. 3. ○○군수로부터 이 사건 택시가 2013. 4. 2. 06:00경 ○○도 ○○군 ○○○○ 카지노입구 택시 승강장에 대기하면서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택시가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승객을 태우고 영업을 한 사실이 없는 만큼 사업구역 외 영업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심지어 관련 법령에는 사업구역 외에서 승객을 태우더라도 일정한 경우 사업구역 외 영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의 사업구역 외 영업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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