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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74, 2013. 8. 1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1년 개발제한구역내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소규모이고 시정명령 이행시 재산상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을 허가 혹은 신고한 것으로 갈음하여 줄 것을 요청하나 「특별법」상에 위법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을 「특별법」에서 정한 ‘허가신청’행위로 의제 또는 간주하는 규정이 없는 점, 국토해양부의 민원회신 내용을 볼 때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원상복구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필요한 점 등은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처분을 취소하고 허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시 ○○구○○동 ○○○-○번지(지목 전, 면적 578㎡)상에 청구인이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농수산물 관리용 창고(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로 사용하여 온 것에 대하여 2013. 1. 21. 1차 시정명령. 2013. 3. 4.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하자 2013. 4. 24. 청구인에 대하여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은 농수산물 관리용 건축물(또는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바,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허용되는 시설이며, 청구인은 단지 허가 혹은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과 본 행정심판청구를 ‘신고’로 의제 또는 갈음하여 처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이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득한 이후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설치하여 농수산물 관리용 건축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하고, 국토해양부의 인터넷 민원회신을 보더라도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는 이행강제금 및 고발을 감수하여야 하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0조의 2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제41조의2 별표 5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주택과장은 2012. 9. 21. 공원녹지과장에게 ‘2011년도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 판독내용’을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공원녹지과 직원은 2013. 1. 8. 항공사진 판독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 21. 청구인에 대하여 ‘제1차 자진시정 요청’을, 2013. 3. 4. ‘제2차 자진시정 요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4. 2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 건축물의 건축 : 건물시가표준액(88,000) * 위반면적(15㎡) * 요율(0.5) = 660,000원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할 수 없으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조치법」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30조의 2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및 행위자에 대해 건축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문서를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별표 5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에 관해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년 개발제한구역내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소규모이고 시정명령 이행시 재산상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을 허가 혹은 신고한 것으로 갈음하여 줄 것을 요청하나 「특별법」상에 위법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을 「특별법」에서 정한 ‘허가신청’행위로 의제 또는 간주하는 규정이 없는 점, 국토해양부의 민원회신 내용을 볼 때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원상복구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필요한 점 등은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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