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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409, 2013. 8. 12.,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광고물 설치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위법행위에 대해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4. 청구인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1. 2. 서울시 ○구 ○○○○가○○○-○○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 ○○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정면과 측면에 4.5㎡(3m×1.5m) 크기의 가로형 간판 2개, 3㎡(6m×0.5m, 형광등 이용) 크기의 가로형 간판 2개 등 총 4개의 불법옥외광고물(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자진정비를 계고하였고,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3. 3. 14. 2,1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광고물은 임대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하고 설치한 것이고, 이 사건 업소 주변에도 불법 옥외광고물이 많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광고물은 신고하지 않고 설치된 불법광고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제3조를 위반한 청구인에게 법적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0조, 제10조의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5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3조 별표 7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1. 2. 이 사건 건물 정면과 측면에 4.5㎡(3m×1.5m) 크기의 가로형 간판 2개, 3㎡(6m×0.5m, 조명등 이용) 크기의 가로형 간판 2개 등 총 4개의 불법옥외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자진정비를 계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2. 4.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3.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제10조 및 제10조의 3은 도시지역에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등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5 및 서울특별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3조 별표 7은 위반 광고물의 면적이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인 가로형 간판은 40만원, 4.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인 간판은 4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에 불법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임대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하고 설치한 것이고, 이 사건 업소 주변에도 불법 옥외광고물이 많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광고물 설치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위법행위에 대해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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