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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304, 2013. 6. 10., 기각

【재결요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보관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중 선택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이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보관하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여 미리 공표와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영업정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과징금으로의 변경을 불허하더라도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거나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래연습장 영업 정지 10일의 처분은 이를 과징금으로 변경처분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수서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구 ○○동 827-48, 지층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13. 2. 26. 01:40경 주류를 보관(카스 맥주 등 24캔)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3. 14. 청구인에 대하여 10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냉장고를 정리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은 하였지만 일하다 갈증이 나거나 지인들이 방문하면 접대를 해야 할 수도 있어 정리를 미루다 본의 아니게 영업자 준수사항인 ‘주류보관’으로 적발되었다. 가게 임대료 2개월 이상 연체 시 최고 없이 영업장을 명도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유일한 가정의 생계수단으로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은 작년까지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오다가 2013. 1. 1. 부터 주류보관 적발에 대하여 10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이는 피청구인인 ○○구에서만 행해지는 것으로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외면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보관한 사실이 명백하고, 위반자인 관리인 이○○ 또한 이 사실 행위를 인정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맥주의 보관량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특히 주류보관 행위는 더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인 주류판매 행위로의 개연성이 있어 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적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경기불황으로 적자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은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니 타구와 동일하게 과징금 부과로 변경처분해 줄 것을 주장 하나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는 당연사항이 아니며 동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할 것임을 사전 안내 후 처분한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제2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별표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앵콜노래연습장, 영업장 면적 174.07㎡ , 영업의 종류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2. 13. 피청구인 관내 노래연습장 업소에 대하여 불법 퇴폐업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강화계획(2012. 12. 13. 문화체육과-37103호)에 의거 과징금으로 부과되었던 노래연습장의 주류 보관 및 주류반입 묵인 건에 대해서는 2013. 1. 1.부터 영업정지로 행정처분이 강화되어 처분됨을 사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관내 노래연습장 업소에 통지하였다. 다)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2013. 2. 26. 01: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3. 2.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3. 4. 청구인에 대하여 주류보관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3.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1) 위 인정사실 및 서울수서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서, 이 사건 업소의 관리인 김옥순의 진술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2. 26.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 1. 부터 주류보관 적발에 대하여 10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자치구와 동일하게 과징금 부과로 변경 처분해야 함에도 영업정지 처분으로 처벌을 더 강화하여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가의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보관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중 선택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그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를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보관하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후, 2012. 12. 13.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강화 사전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이를 공표하였으며 이 사건 업소의 적발은 위와 같은 계획의 공표와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은 위 행정처분강화 계획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과 위 적발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거나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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