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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중 조합장선임무효확인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285, 2013. 8. 12., 각하

【재결요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는바, 위 조합은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구하고 있는 조합장의 선임의 유효 무효 여부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장 선임 등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17. 제기한 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 중 ‘조합장 선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2012. 10. 3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상정한 안건 중 제3호 안건 ‘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출’이 이 사건 조합의 정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위법하게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기초하여 2012. 12. 6.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이유로 2013. 3. 13. ‘조합장선임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조합이 2012. 10. 31. 개최한 임시총회의 회의장에서 있었던 조합장 선임 1차 투표시 조합장 후보가 조합정관 제22조에서 정한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고, 다득표 순으로 1위와 2위를 한 2명의 후보에 대해 실시한 1차 결선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결선투표를 하지 않고 다득표한 후보자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나. 본 임시총회의 회의장에 공증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는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소송’에서 피청구인은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바, 이 사건 조합설립은 당연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본 총회도 개최할 수 없는 것이었고 따라서 본 총회에서 처리된 조합장 선출 및 이에 기초하여 피청구인이 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 중 조합장 선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조합은 2012.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한 우○○ 변호사가 2012. 10. 31. 임시조합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조합임원 선임 전 선거관리규정승인건을 먼저 총회에 상정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승인 받은 후 승인받은 규정에 근거하여 조합임원 선출을 진행하였다. 나. 조합임원 선출결과 후보자가 조합정관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해 선거관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득표 순위에 따라 1,2위자가 결선 투표하여 조합장을 선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조합임원 변경을 위한 ‘조합설립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어 관련서류 검토 후 적합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처리하였다. 다. 조합총회에서 공증변호인이 참석하는 것이 총회의 유효요건이 아니고, 조합설립변경인가에 있어서도 공증변호인의 총회 참석여부가 인가의 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본 임시총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은 현재 대법원 계류중이므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청구외 구○○가 이 사건 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0. 30. 선고 2012카합838)도 기각결정 되었으므로 본 임시총회가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6. 10. 24.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9. 13.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0. 29.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2. 6. 7. 이 사건 조합의 임시조합장으로 우○○변호사를 선임하였다. 마)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청구외 구○○가 제기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조합은 2012. 10. 31. 2012년도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외 박○○을 조합장으로 선임하였다. 사) 이 사건 조합은 2012. 11. 23. 피청구인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2. 5.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를 하였다, 아)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후 대법원은 2013. 5. 24. 청구외 김○○ 외 1명이 제기한 ‘조합설립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첫째,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이 2012. 12. 5. 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2006. 10. 24.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고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대법원이 2013. 5. 24. 피청구인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가 무효임이 확정되었는바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또한 당연히 ‘무효’이다. 둘째, 무효인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처음부터 무효라면, 위 처분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 또한 무효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고 청구인에게 더 이상 행정심판법상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중 조합장 선임 부분만을 그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 사건 처분은 하나의 처분으로서 그 내용을 분리할 수는 없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는 공법인에 해당하나(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 참조), 이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는바, 위 조합은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구하고 있는 조합장의 선임의 유효 무효 여부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장 선임 등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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