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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11, 2013. 2. 25., 기각

【재결요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두 아이의 이마를 맞부딪치게 하여 만 5세 보육아동의 이마 부위에 외상이 생기고, 위 아동에 대하여 교실 내 원탁 테이블 주위를 10여분 돌게 하는 체벌을 하여 면직이 된 사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하였고, 아동학대 행위를 이유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의 사실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해 청구인이 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1동 103-53에 위치한 “구(舊)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1. 10. 10. 아동을 지도ㆍ훈계하는 과정에서 두 아이의 이마를 맞부딪친 후 교실 내 원탁 테이블 주위를 10여분 돌게 하는 체벌을 가하였다. 나.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11. 10. 11. 청구인을 면직하였고, 청구인이 2012.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받자, 2012. 10. 5.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해당 아동에게 앙심을 품고 신체에 해를 가한 것이 아님에도 고용주로서 청구인에 대한 사실상 보호조치 없이 언론사의 인터뷰까지 주도하였고,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손해보는 상황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청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며, 아동의 부모가 민원을 계속 넣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겪었고, 청구인의 잘못을 인정하여 모든 과정에 담담히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어 법원에서도 벌금을 감경한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육교사 자격정지가 아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과하고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1. 10. 10.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CCTV 녹화 영상 판독 및 피해 아동의 신체 외상 사진 검토, 해당 교사와 면담 등의 조사과정을 거쳐 위 사건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제17조 제3항 및 제5항(당시 「아동복지법」제29조 제1호, 제3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71조 제2호(당시 「아동복지법」제40조 제2호)에 따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여, 피청구인은 위 판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제48조 제3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구 아동복지법(2011. 9. 30. 법률 제10465호) 제29조, 제40조 구 영유아보육법(2012. 7. 1. 법률 제11144호) 제48조, 제51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2. 7. 22. 대통령령 제23644호)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0. 10. 장난치는 두 아이의 이마를 맞부딪친 후 원탁 테이블 주위를 10여분 돌게 하는 체벌을 가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1. 10. 11. 청구인을 면직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10. 17. 피해 아동의 학부모로부터 피해사실을 신고받고,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바,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1. 10. 21. 이 사건을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2. 7. 31.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9. 6. 청문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은 청문에 불출석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마) 피청구인은 2012. 10.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아동복지법(2011. 9. 30. 법률 제10465호)」제29조 제1호 및 제3호, 제4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구 「영유아보육법(2012. 7. 1. 법률 제11144호)」제48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2012. 7. 22. 대통령령 제23644호) 제26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1108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0. 10.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두 아이의 이마를 맞부딪치게 하여 만 5세 보육아동의 이마 부위에 외상이 생기고, 위 아동에 대하여 교실 내 원탁 테이블 주위를 10여분 돌게 하여 2011. 10. 11.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면직된 사실이 있고,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아동의 외상, 청구인의 자인 등을 고려하여 위 사건을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점,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12. 7. 31. 청구인에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점,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다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이념에 비추어 아동학대 등의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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